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해수부, 해경·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부터 강력한 단속과 불법어선 매입·폐기사업 추진으로 근절 단계에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중점 단속하고, 합법어선으로 전업한 어선의 불법어업 재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2척의 국가지도선을 주축으로 5개 해양경찰서 해경함정, 4개 도의 지방지도선 등 총 42척이 서남해안 해역을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육상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성행했던 전남 여수, 전북 군산, 경남 통영 등 6개 지역에 3개팀 26명의 육상점검반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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