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11.21. 한겨레신문에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 없이 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제하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함

□ 보도 요지

서울경인 이주노조위원장 아노아르에 대한 구금과정에서, ⓛ 단속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단속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며 ② 보호명령서가 권한없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급 직원 명의로 발부되었고 ③ 강제퇴거심사를 거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도 구금 48시간을 넘겨 발부되어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음에도 ④ 6개월째 불법구금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는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음

□ 해명내용

보도요지 ①에 대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2명은 2005년 5월 14일 토요일 00:50경 지하철 뚝섬역에서 아노아르를 적발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아노아르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긴급보호서를 발부·제시하였고, 폭행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음. 아노아르도 단속직후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에서“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거친 마찰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보도요지 ②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 후 48시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하나, 긴급보호시각이 2005. 5. 14. 토요일 새벽으로 사무소장이 부재중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야간근무책임자(7급)는 위임규정에 따라 2005.5.14. 02:00경 적법하게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였음. 단, 보호명령서에 표시된 9급 직원은 단순히 전산출력작업을 수행한 당사자에 불과함. 보호명령서는 형사절차상의 영장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것은 아니어서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동 사항에 대하여 위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또한 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감안하여 소장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것과 같은 취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음

보도요지 ③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호실 근무책임자가 2005. 5. 14자로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긴급보호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서 48시간을 지나 발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또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5. 5. 16자로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강제퇴거심사 결정 후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시까지 보호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목적의 긴급보호를 위한 2005. 5. 14자 보호명령서와는 달리 48시간 이내에 발부될 필요가 없는 것임.

보도요지 ④에 대하여 보호 조치된 외국인은 여권 및 항공권 등 출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노아르는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단속과정에서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류 중으로 6개월째 불법구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아노아르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출국을 보류하여 주고 있는 것임.

□ 법무부 조치내용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관련 정책 권고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할 것임.

이에 따라 아노아르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퇴거 집행을 보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 또한 수용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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