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1세션의 주제발표로 나선 金和鎭 미국변호사(법무법인 律村))는 “현재의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대한 직접규제 위주의 법·제도적 규제체제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지나치게 기업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비용·저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자유시장경제원칙과 법치주의원리에 부합되도록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金 변호사는 “기업집단내의 위법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 수사기관의 정밀한 수사,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하여 규제하면 충분하므로 기업집단 소유구조에 대한 직접규제는 폐지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상법 및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智煥 교수(이화여대)는 “한국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개선은 현재 모습이 형성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체제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그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기업집단은 적자생존의 시장경제아래에서 기업 효율성을 위해 자생적으로 생성된 결과물로 국내에서의 경제력 집중 방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성장 추구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확장 자체는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趙健鎬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좋은 기업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역사적 산물로써 東西古今을 불문하고 가장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형태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지배구조 관련정책은 기업들의 성장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기업 스스로 채택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제도를 제시하는데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상구 교수(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타)와 허창수 교수(증권학회회장, 서울시립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집단체제의 성과와 정책방향에 대해 신현한 교수(연세대), 이지환 교수(이화여대), 김화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우성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경제계에서는 김정호 원장(자유기업원)·조성봉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시민단체에서는 김진방 교수(인하대)·홍종학 교수(경원대), 언론계에서는 정규재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남종원 부국장(매일경제신문),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는 양숭문 고문(노무라증권 서울지점)·김용덕 대표(뉴욕은행 서울지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찬반양론의 열띤 토론공방을 벌였다.
전경련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한국의 기업집단체제가 형성된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기업집단 관련제도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기업집단의 현 주소를 조명해 보고, 향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집단체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 하는데 개최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세션별로 주제발표문의 요지를 요약한 것이다.
Session 1 :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진단과 평가
■ 주제발표1 :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형성 및 배경
◀ 이지환 교수(이화여대) ▶
한국기업집단의 생성배경은 전략측면에서는 다각화(Diversification)에 의한 성장, 구조측면에서는 법적으로 독립된 다수 계열사 설립, 행태적 측면에서는 지배주주(총수)일가에 의한 통제로 특징지어진다.
전략측면에서 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구함으로써 내부시장 효과에 의한 거래비용 감소, 범위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 창출, 신사업 육성, 안정적인 지분구조 형성, 상호 견제 및 균형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조직측면에서 사업부 형태가 아닌 신규 계열사 설립형태를 택한 이유는 거래비용, 재무레버리지, 핵심역량 등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한국 기업집단의 경우 외부자금 조달상 잇점이 외적 다각화를 선호하게 하는 주요 동인이다. 즉, 모기업의 투자자산이 갖는 리스크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은 금융여건에서 계열사의 신규설립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모기업과 신규계열사를 통해 동시에 부채를 조달할 수 있었다.
형태적 측면에서 Business Week의 지적처럼 소유경영의 경영형태는 주인의식, 리더쉽, 투자성향, 의사결정, 충성도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실증분석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소유경영 기업이 일반기업 보다 장기적으로 우월한 경영성과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거 10년간 유럽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독일의 경우 소유경영 기업의 주가가 206% 상승한 반면, 일반기업은 47% 상승하였으며,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영국등에서 모두 소유경영기업의 주가상승률이 일반기업을 상회
최근 직접 소유지분이 낮은 상태에서 계열사를 통한 간접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겨냥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비용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원천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분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과 비교할 때 오히려 역차별 당할 소지도 있다.
한국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개선은 현재의 모습이 형성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체제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그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시장 폐해 : 기업집단이나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해외 선진국가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기업집단은 적자생존의 시장경제아래에서 기업 효율성을 위해 자생적으로 생성된 결과물 이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경제력 집중방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성장 추구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확장 자체는 규제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다각화로 인한 부실기업 양산 : 다각화는 규모/범위의 경제 및 시너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래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과정에서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국가경제차원의 중장기 성장동력 발굴 등의 관점에서 미래형 신사업 추진은 더욱 가속화 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목표들과 무관한 지배주주의 사적동기에 의한 사업확장과 그에 따른 부실기업 양산은 지양되어야 하며, 그룹총수 및 최고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내부감독기구의 설치등을 통해 무분별한 다각화를 억제할 수 있다.
◆기업 통제권의 남용 : 한국 재벌체제는 책임경영, 투명경영 등의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으며, 주주의 경영참여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책임있는 주주들의 경영참여 및 이사회의 역량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 최적의 답은 없으며, 역사적 경로와 환경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지배구조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주제발표2 :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법·제도적 평가
◀ 김화진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재벌은 기업이 거래비용이 높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등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에서 인위적으로 해체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소위 ‘재벌의 폐해’는 재벌 소속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하지, 기업집단 자체를 해체하자는 것은 방법론상 혼란만 초래한다. 소유집중이 세계적으로 우세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분산을 지향하는 고정관념이 발생한 것은 IMF와 세계은행 등의 개발금융 지원의 기조가 소유분산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의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대한 직접규제 위주의 법·제도적 규제체제는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규제체제는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지나치게 기업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규제원칙은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며, 이는 자유시장경제원칙과 법치주의원리에도 부합한다. 즉,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 수사기관의 정밀한 수사,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해 기업집단내의 위법한 내부거래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합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한 현행 기업집단규제는 시장개혁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장기적으로는 민사소송,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등 기능적인 방식에 따라야 한다. 즉, 기업집단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상법 및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Session 2 :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방향모색
■ 주제발표1 : 선진국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사례분석
◀ 이우성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비교조사 결과, 첫째, 일반적 예상과 달리 가족기업은 모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지배적인 기업지배구조 형태이다. 즉, 소유분산화가 가장 많이 발달한 미국과 영국에서도 가족소유지배기업이 30%에 달하고 있다. 둘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여부가 소유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각국마다 다르게 발전하였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했던 미국의 경우 자본시장과 소유분산화가 발달한 반면, 동일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경우 가족지배기업과 정부소유기업이 발전하였다. 셋째, 통제체제(Control Mechanism)은 소유경영과 전문경영기업 모두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피라미드 출자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고 차등의결권, 상호출자는 법제도 허용여부에 따라 국가간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은 서유럽과 동아시아, 미국, 캐나다 전체 샘플의 중간정도의 소유지배괴리도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제도와 기업소유지배구조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각국의 시대적 이데올로기, 사회적 역사적 배경, 정부의 개입 정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별로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며, 상호 종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 소유분산 및 가족지배기업 감소는 경제규모, 사회적여론, 평판 등 사회적 압력, 사법집행의 효율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 상속세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발표2 :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집단지배구조 방향
◀ 신현한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지배 구조도 가능하다. 기업집단의 존속여부는 앞으로 기업의 외부환경요인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①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성, ②자본의 축적, 기관투자자와 재무분석가 역할의 증대, ③전문경영인 및 전문사외이사 집단의 존재, ④상품시장의 경쟁, ⑤노동시장의 유연성 ⑥기업의 독립성 ⑦투자자들의 전문성 ⑧투자자들의 과거 경제적·정치적 충격으로부터 회복 ⑨사법권의 독립성 ⑩경영의 투명성 등이 기업집단 지배구조 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는 소유경영과 기업집단의 장점은 유지되며, 단점은 보완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측 가능한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영성과와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전문경영인, 소유경영자, 외부주주가 주축이 된 삼자구도가 되어야 한다. 전문경영인은 경영의사결정과 관리를 담당하고, 소유경영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경영인을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외부주주는 정부,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과 함께 시장감시자로서 소유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로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체제이다.
지배구조 관련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몇몇 기업집단의 규모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집단을 해체하거나 기업집단의 성장을 막는 규제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해체나 규제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집단의 성장을 도와 대규모 기업집단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방향이다.
중소기업이나 중견대기업을 일본의 케이레추(系列)와 유사한 기업집단으로 묶어주어 노동시장에서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본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은행자본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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