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운동용안전모(헬멧) 및 롤러스포츠보호장구(보호대) 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50%)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12개(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운동용안전모 : 놀이 또는 레저스포츠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착용자의 머리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모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손, 손목, 팔꿈치, 무릎에 입는 찰과상이나 찢어짐, 골절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대

또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평균 24%, 14세이하 어린이의 경우 19%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안전한 곳보다는 도로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의 착용률(14.3%)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문화 정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실태 : 캐나다(72%), 미국(62%), 오스트리아(42.9%) (세이프키즈코리아/2002)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많아 제품구입시 소비자의 주의당부

이번조사에서 안전모의 경우 30개중 16개 제품(53%)이, 스포츠보호장구 20개 중 9개 제품(45%)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모 3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충격흡수 부적합 8개, 안전모의 머리고정 연결고리의 색상을 잘못사용 1개 등 9개 제품과, 스포츠보호장구 20개 제품 중 보호대 파손 1개, 보호장구가 관통되어 부적합한 것 2개 등 3개 제품, 모두 12개(24%)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고, 이중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도 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한 제품 중 70%(35개) 제품이 수입자명, 사용상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한 장소보다 도로와 집주변 등 위험한 곳에서 안전모 착용률이 더 낮아

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 여의도공원 등 놀이공원과 도로·아파트·집 주변 등의 장소에서 실제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타고 있는 396명에 대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76%(301명), 14세 이하 어린이(248명)의 80.6%(200명)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놀이기구별 안전모 착용률을 보면 자전거 12.3%, 킥보드 7.7%, 인라인 34.4%이었다.

특히 비교적 안전한 공원 등에서의 착용률(26.9%)보다 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도로나 집 주변 등에서의 착용률(14.3%)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등에 대한 보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어린이의 보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등의 위험성 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벌칙 조항은 없음)

머리·얼굴 부위 많이 다치고 있으나, 안전모 착용시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어

2005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수집시스템(안전넷)으로 접수된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을 타다 다친 사고자 중 175명에 대한 위해사례 분석 결과, 14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70.8%(124명)를 차지하였으며 50.8%(63명)가 머리·얼굴 부위를 다쳤다.

사고 내용으로는 골절(삠) 34.9%(61명), 열상(찢김) 28%(49명), 타박상(멍) 20%(35명) 등의 순으로 이용자가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착용할 경우 이러한 상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분석에 의하면 안전모 착용후 사고시 뇌손상을 85 ~88%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조사 대상자의 73.1%(128명)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모른다고 답변하여 홍보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표준원과 소비자보호원은 불법·불량 제품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키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25개 제품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파기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거·파기 조치할 예정이다.

<벌칙>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제조, 수입한 자 또는 안전검사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1조)

기술표준원과 소비자보호원은 제품 구입 시 특히,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검』자 표시의 제품을 구입해 줄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등을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손, 팔꿈치, 무릎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가능한 도로 등을 피해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데 원활한 전용 공간에서 타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불법·불량 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함과 아울러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규정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생활복지표준과 최형기 과장, 김윤근 주무관 (509-7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