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1월 22일 저녁(한국시간) Falconer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홍콩 각료회의를 위한 농업분야 보고서 초안(Draft report)을 배포하였음.

금번 초안은 의장 책임하에 작성한 보고서로서 작년 8.1일 기본골격(Framework) 채택 이후 현재까지 각국의 제안서와 논의사항을 토대로 의견이 접근된 것은 접근된 대로, 대립된 것은 대립된 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한 수준임.

관세·보조금 감축을 위한 구간 수 등 진전을 보인 분야도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관세·보조금 감축율 등의 핵심쟁점에 대하여는 주요국들이 제안한 구체 수치를 범위(Range)로 명시

시장접근분야에서는 관세구간외에 구간경계 및 구간내 관세감축율의 수치에 있어서도 각국 입장이 범위로 제시된 것은 협상 진전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구간경계·관세감축율·관세상한에는 여전히 의견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다만, 관세구간의 감축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단순선형감축방식으로 의견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수와 관련해서는 제안된 수치를 모두 담고 있으나, 의견차가 크고 대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진전이 없어 전반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현단계에서의 영향 평가는 어려운 상황

국내보조분야에서는 구간의 수, 구간경계 및 국가배치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있으나, 보조금 감축율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큰 상황임.

우리나라는 감축대상보조금(AMS) 감축을 위한 구간 배치시 최하위 구간에 속할 것으로 보이나, 적용될 감축율에 대해서는 최소 37%, 최대 60%로 입장차이가 큰 상황

의장 보고서 초안 배포 직후 개최된 전체 회원국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장 초안이 대체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기술했다고 평가함.

의장은 동 보고서를 조만간 WTO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힘

동 초안은 향후 Lamy WTO 사무총장이 작성할 종합보고서(Composite report)에 포함될 예정이나, 동 초안을 토대로 홍콩 각료회의까지 새로이 본격적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대부분의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은 홍콩 각료회의 이후 이루어질 전망임.

다만, 동 초안이 각국의 의견을 차등없이 정리한 보고서 성격인 점에서 그동안의 주요국 주장과 협상구도에 비추어 볼 때, 홍콩각료회의 이후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

정부는 앞으로 동 초안을 토대로 한 홍콩 각료회의 합의문 초안 작성 과정에 우리 관심사항 반영을 위해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통하여 적극 대응키로 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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