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지난 '04.12.30일 H형강 국내생산업체인 아이앤아이 스틸㈜와 동국제강㈜가 '05. 7월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종료재심사를 신청해 옴에 따라, ’05. 2.16일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H형강은 고철(혹은 철강석)을 전기로(혹은 고로)에 넣어 용해하여 반제품을 만든 후 H형으로 압연하여 생산하며, 주로 건물, 교량, 선박 등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재임.
이번 공청회에는 국내생산업체와 러시아의 수출자인 니즈니 타길사 등 관련 이해관계인 30여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짐으로써 높은 관심을 드러내었다.
러시아측은 자국 내수시장의 성장 등을 근거로 대한국 덤핑수출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반면에, 국내 생산업체는 피신청인의 낮은 가동율 등을 근거로 대한국 수출가능성이 높아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주장된 사실과 자료를 분석하고 보완조사를 실시한 후 12월 중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에 따른 국내산업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유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는 ’04년 기준 연간 1조 5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산품이 92%, 수입품이 8%(러시아산은 수입중단)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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