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지난 2005년 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까지 5개월 동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신고를 받은데 이어 2005년 12월 1일 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추가접수를 받는다.

이번 추가접수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공고일(2004.12.30)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의 후속조치로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특별법상 이번이 마지막 피해신고 기간임을 감안하여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전광판에 공고사항을 게시하고, 포스터, 유선방송, 지자체 소식지, 반상회, 각종 교육시간 등 모든 홍보매체 및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신고 대상은 만주사변(1931. 9.18) ~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 한정되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된 당사자 및 그와 친족관계(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있는 자가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각 시·군 민원실 또는 각 시·도의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기 하여 작성·신고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청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되 특히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1부(구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구제적 및 호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1부)

-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1부)

-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피해신고사항은 시군의 현지조사와 도 실무위원회의 사실확인을 거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 중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1차 피해신고 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2차 피해신고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하고 도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고대상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차 접수기간 중 강원도에서는 7,259명이 접수(전국198천여 건의 3.7%) 하였으며 현재 사실조사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일제강점하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가 종결되어 개별통보 된바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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