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건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정치권, 수구언론은 농민들의 집단시위만을 문제삼으며 대책없는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태세다.

특히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경호권을 발동하고, 국회 상시등록언론사가 아니면 취재를 못하도록 언론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탄핵사건 때에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대통령이나 외국의 국빈방문을 제외하고는 국회 본회의장에 대한 언론통제를 가했던 적이 없다.

열린국회를 표방하는 17대 국회의 수장인 김원기 의장의 이러한 언론통제는 쌀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위한 초법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본회의 취재통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언론통제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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