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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코스피 051900
2005-11-23 15:06
서울--(뉴스와이어)--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3일, 유한킴벌리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592억원의 기저귀 특허침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번 판결은 유한킴벌리가 지난 2001년, 용변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1회용 기저귀 안쪽에 부착한 ‘샘 방지용 날개’ 특허를 LG생활건강이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다.

금번 소송은 지난 2003년 1심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한 바 있으나 금번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게 되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심 판결에 따라 적립했던 배상위험준비금 356억원의 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약 300억원의 특별이익 발생이 예상된다.

LG생활건강은 이 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외사업 전면 재정비, 누적된 부진사업 정리 등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소송기간 동안 제한되었던 LG생활건강의 기저귀 제품개발도 금번 항소심 승소에 따라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제품보다 탁월한 양질의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소송 쟁점

유한킴벌리는 특허를 받은 샘방지 날개의 ‘유체투과성’에 대해 일정한 압력을 가했을 때 유체가 투과되는 것이라며 LG생활건강의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의 특허내용에 ‘유체투과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LG생활건강의 제품을 ‘유체투과성’ 제품으로 보지 않고 있다.

LG생활건강 제품은 국내외에서 공인된 KS 측정방법인 내수도측정법, 액체투과도측정법 등의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유체가 투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소송 일지

2001. 7. 9 - 유한킴벌리, LG생활건강 제소
2003. 2. 14 - 1심 판결, 원고 유한킴벌리 승소
2005. 11. 23 - 항소심 판결, 피고 LG생활건강 승소


웹사이트: https://www.lghnh.co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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