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일반·개별·용달화물 등 영업용 화물자동차이고, 지난 9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3개월분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유가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ℓ당 210.04원, LPG차량은 ℓ당 154.46원이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비롯,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내역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유종, 단가, 유류주입량이 표시된 전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좌입금 통장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지입차량에 한함) 1부씩을 준비해 시 교통행정과(☎212-3661)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반화물과 택시를 대상으로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유가보조금 신청자료를 발췌해 대조하는 것을 비롯해 평균운행거리 대비 유류주입량 비교분석, 주유소 및 LPG충전소 허위영수증 발급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으며, 부정 또는 허위 신청한 경우 환수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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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055-212-3661
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