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무역위원회(상임위원: 정준석)는 '05.11.23(수) 제226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중국 공급업체에 대해서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조사기간 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7.25%~37.4%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에 건의하였다.

공급업체별 잠정덤핑방지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하오홍(7.25%), 시완이글(8.81%), 난하이(9.49%), 신종웨이(12.11%), 허메이(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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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조사과 차동형 과장, 이경호 서기관 02-2110-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