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광역시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난 2.1~6.30까지 1차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데 이어, 오는 12. 1부터 2006. 6. 30까지 7개월간 추가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를 받는다.

 신청(신고)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은 만주사변(1931.9.18) ~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사실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후유 장애자 등이며 신청(신고) 자격은 본인,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강제동원 피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이다.

 신청(신고)접수처는 신청인의 주소지 구·군청(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신고) 서식 및 증빙서류는 신청(신고) 서식은 시 및 구·군 자치행정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각 시·도의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하면 된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1부, 다만 구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1부
-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

대구시에서는 2차 접수안내를 위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구·군 지역소식지 게재 및 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를 게첨토록 하였으며 접수홍보 및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구·군 담당자 접수요령 등의 교육실시 등 2차 접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1차 피해신고 접수 : 5,139건(2005.2.1~6.30)
- 심의·의결 건수 : 5회 778건

앞으로도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분들의 억울한 사연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피해신고 접수 및 사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신청(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803-3171)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행정과(661-2223) 〃 동구 총무과(662-2221) 〃 서구 자치행정과(663-3747) 〃 남구 자치행정과(664-2283) 〃 북구 자치행정과(665-2226) 〃 수성구 총무과(666-2226) 〃 달서구 행정지원과(667- 2215) 〃 달성군 총무과(668- 2226)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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