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쌀 협상 비준 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5년도 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국제구매입찰 절차가 국내법령 등이 정비되는 대로 시작될 계획임

쌀 협상 결과 의무수입물량은 연내 완료되어야 하나, 수입단계별 소요일시를 감안할 때 연내 통관은 어려울 전망임

『WTO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개정이후, 12월 초순경 입찰공고가 시행될 계획이며, 해외 가공 및 해상운송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수입쌀이 국내 도입될 전망임 (1차입찰시 낙찰될 경우 가정)

※ 입찰공고(20일)→입찰 및 계약(20일)→ 해외가공 및 해상운송(20-30일)→통관 및 국내판매 등에 약 3-4개월 가량 소요

쌀 협상 결과 금년도 총 의무수입물량은 225,575톤 (정곡기준)이며, ‘14년까지 408,700톤으로 증량됨

국별쿼터 국가 (중국, 미국, 태국, 호주)로부터 205,228톤을 구매하고, 나머지 물량인 20,347톤을 원산지 구분 없이 구매

※ 국별쿼터 : (중국)116,159톤, (미국)50,076, (태국)29,963, (호주)9,030

또한 쌀 협상 결과 금년도 물량의 10%인 22,557톤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국내시장에 판매해야 하며, ‘06년에는 총 의무수입물량의 14%인 34,429톤으로 증량되며 ’14년에는 30%인 122,610톤으로 증량될 전망임

※ 시판용 물량 : (‘05) 22,557톤→(‘06) 34,429→(’07) 47,928→(‘08) 63,055→(’09) 79,810→(‘10) 98,193→(’14) 122,610

※ 국내식량쌀소비량 대비 시판용 물량(추정) : (‘05) 0.58%→(‘06) 0.91→(’07)1.28→(‘08)1.72→(’09)2.21→(‘10)2.75→(’14)3.75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mark-up)을 부과하여 비슷한 품질과 곡종의 국내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되도록 하고, 수입이익금은 쌀 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에 납입

수입이익금=공매낙찰가격- 수입 및 공매 비용

※ 수입이익금이란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WTO에서 인정되는 조치임 (GATT 제17조)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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