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농 림 부·기획예산처

1. 쌀 협상 대비 사전대책

󰊱 쌀농가 소득보전제도 도입을 위해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정,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 85%를 보전토록 제도화

목표가격은 시장가격과 수매제로 인한 소득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05~'07 : 170천원/80kg), 3년마다 국회동의로 변경

ha당 60만원(9,836원/80kg)을 고정직불금으로 지급, 85%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변동직불금으로 추가지급

󰊲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

가격지지 목적의 추곡수매제를 WTO상 허용보조인 식량안보 목적의「공공비축제(시가매입, 시가방출)」도입

수입쌀과의 시장경쟁 및 10년후 완전개방에 대비, 우리쌀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추진

󰊳 농정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10년간의 중장기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원의 대규모 투융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

119조원 투자계획 : ‘04~’08 : 50.5조원, ‘09~’13 : 68.8조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특별법」을 제정('04.3)해서 농촌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촉진

2. 추가지원대책

□ 농민단체 합동간담회(4회) 등을 거쳐 8.17일 추가 지원대책 발표

22개 농민단체가 제기한 64건 건의사항중 20개 핵심건의 사항을 선정, 이중 16건을 수용하여 추가지원대책 발표(8.17)

- 고정직불 단가인상(60만원/ha→70), 공공비축 확대(300만석→400)

- RPC 시설 확충('05 : 50개소 → '06 : 110개소, 농특회계 이관)

*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 학교급식 지원, 농기계 보조지원 등 4건은 미수용

□ 8.17 대책발표 이후 국회(농해수위, 통외통위)와 농민단체 등의 추가대책 요구를 반영, 지원대책 추가 발표(10.28)

ⅰ) '01상호금융저리 지원자금(5.9조원)에 대해 상환 연기

- 원금 10% 선납 시 5년 분할상환(금리 3%), 원금 10% 미납 시 3년 분할(금리 5%)

ⅱ)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매입 400만석이외 별도로 100만석 매입(총 500만석, '04수매 494만석)

ⅲ) 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4 → 3%), 비농업인(5~5.5 → 4%)

ⅳ) 쌀농가 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지구입자금 금리인하(3%→2%)

ⅴ)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 : 100억원(66ha) → 422(277)

3. 조속한 비준 필요성

□ 쌀 협상결과는 국제적으로는 검증되었으나, 국회비준동의 지연으로 대외적으로 약속한 의무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

□ 12.18일 홍콩각료회의 이후 비준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쌀산업의 미래를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유도하는 결과 초래

관세화 유예의 이익은 향유하면서 금년부터 이행해야 할 수입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

연말까지 계약체결 등 최소한의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없어 쌀산업의 운명을 협상 상대국의 선택에 맡기게 됨

* MMA 쌀 입찰, 운송, 통관 등에 최소 70일에서 최대 127일 소요

□ 12.18일 홍콩각료회의 결과와 쌀협상결과를 비교 검토 후 비준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은 기술적으로도 무의미

홍콩각료회의에서 완벽한 형태의 모델리티 합의 불투명

모델리티가 합의되어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확보 여부, 쌀의 민간품목 인정여부 등은 추가협상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정확한 비교는 DDA 협상이 종료되어야 가능

또한, 국제적 약속 불이행 상태에서 DDA 농업협상에 효과적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비준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기정사실화하고 DDA협상이 완전히 종료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당

□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국내여건이 악화될 우려

< 참고1 >

추가지원대책 세부내역

1. 8.17일 추가 지원대책

예산관련 건의(10건) : 수용 6 부분수용 4

󰊱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수용

‘10년까지 수확기 유통량의 70% 처리를 목표로 RPC 건조·저장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소관회계를 균특에서 농특으로 이관

* (‘05) 50개소, 93억원 → (’06) 110개소, 268억원 [60개소 추가, 135억원 증액]

󰊲 농업기반시설 지원 확대 : 수용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확대 :('05) 4,937억원→('06) 4,982(증45)

'05 하반기 농업기반공사채 3,000억원 발행, 수리시설개보수 지원

공공비축 확대(1,000만석 비축, 500만석 매입) : 부분수용

FAO 권장기준(연간 소비량의 17~18%)에 따라 600만석 비축하고 매년 300만석을 매입

- 금년은 제도시행 첫해인 점 감안, 400만석을 매입

공공비축용 수매이외에 수확기 대책은 별도 추진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60만원/ha→130) : 부분수용

개방 확대와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농가불안 심리 등을 감안하여 ‘06년부터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70만원으로 인상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 수용

원활한 농업인 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 최대한 확대

* 정부출연 : (‘05) 4,000억원 → (’06) 5,780 [1,780억원 증액]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 수용

유기질 비료 공급확대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구축 지원 강화

* 친환경 관련 예산 : (‘05) 1,492억원 → (’06) 2,018억원 [526억원 증액]

농지은행 제도 조기 도입 : 수용

‘06년부터 연체농가 경영 회생지원 등 신규시범사업 실시

* ‘06년 신규예산: 100억원(66ha)

선도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 수용

1,500명 선정, 1인당 8천만원씩 융자 지원(1,200억원, 금리 3%)

밭 농업직불제 전면도입 : 부분수용

시범사업중인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

* 조건불리직불예산 : (‘05) 123억원 → (’06) 532억원 [409억원 증액]

중장기적으로 논·밭을 포괄하는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검토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부분수용

지원대상 농가를 2ha미만에서 ’06년 5ha미만으로 확대(234억원)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아동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도시영세아동과의 형평성 등 감안, 중장기 검토

제도개선 건의(6건) : 수용 5, 부분수용 1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 부분수용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 식량수급 및 농지보전 등을 위한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

- 현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자급율 목표치 설정 연구를 추진 중

- 공청회를 거쳐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설정할 계획

󰊲 농업통상협상 시스템 개선(농민단체 참여확대) : 수용

이미 시행중(7월 DDA협상시 농업단체 대표 동행), 향후 강화예정

󰊳 불법 수입쌀 단속 강화 : 수용

농관원 단속강화 및 명예감시원 확대 추진, 식약청과 협조

󰊴 식품산업발전 대책 수립 : 수용

식품산업 발전대책은 연말까지 마련, 식품업무 일원화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 과수산업 종합대책 마련 : 수용

과수산업종합대책(FTA기금 등 2.5조원)을 차질없이 추진 중(과실 대표 브랜드 육성 등 사과·배산업에 중점 지원)

󰊶 쌀 자조금 근거법률 제정 : 수용

농업계 합의 시 근거법률 제정 추진

2. 10.28일 추가 지원대책

󰊱 '01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

'06~'07년중 일시상환토록 되어 있는 '01 상호금융 저리대출금 미상환잔액 5.9조원의 상환연기 요구

* '06년 일시상환 도래액 : 농업 부가가치(22조원)의 25%인 5.5조원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상환기한을 연기하되, 농가의 자발적 부채상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인센티브 제공

ⅰ) 원금 10%를 선납할 경우 5년동안 균등 분할상환(금리 3%)

ⅱ) 원금 10% 선납이 없는 경우 3년동안 균등 분할상환(금리 5%)

* 소요예산(선납이 70%수준일 경우) : '06년 549억원, '07년 1,561억원

* 상환연기 조치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추진

󰊲 공공비축 물량 확대

수확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작년 수매물량과 동일한 수준인 500만석으로 확대 요구

양곡연도말 재고 600만석 목표로 매년 300만석 매입 원칙, 금년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400만석 매입(8.17일 발표)

수확기 쌀값 불안해소를 위해 공공비축 물량과 별도로 100만석 추가매입(총 500만석) ['04년 추곡수매 : 494만석]

󰊳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생산성이 정책자금 금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금리인하 요구(농업인 3~4→1%)

최근 금리상승 추세 등을 고려, 요구내용을 부분적으로 반영

ⅰ) 농업인 : 3~4 → 3%

- 재해대책 4 → 1.5%, 주택신축·개량 4~5.5 → 3%

ⅱ) 비농업인 : 5~5.5 → 4%

󰊴 농지구입자금 금리인하

규모화 촉진 및 생산비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 정책 자금보다 우대금리 적용 요구(3→1.5%)

장기대출(대출잔액의 73%가 20년 이상)인 점을 감안, 2%로 인하

󰊵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사업규모 확대

당초 '06년 시범사업 예산 100억원(66ha)을 반영(8.17발표) 하였으나 사업규모가 너무 적어 증액 요구

'06년 예산을 422억원(추가 322억원)으로 증액·반영하고 사업규모를 277ha로 확대

* 농지은행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기국회 회기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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