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자체 소비자행정 평가 결과

서울--(뉴스와이어)--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비자정책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 소비자행정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비교·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6조에 의거, 16개 광역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개별평가과제로 실시

[평가배경]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지방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중 - 16개 광역지자체에 17개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경기 2개소).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업무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전담기구 운영개선 및 지자체의 관심 제고 유도

평가방법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추진역량 등 인프라부문과 지난 1년간('04.7∼'05.6) 추진실적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 인프라부문(60점): 소비자행정 추진을 위한 운영재원 및 인력, 지역주민의 접근성, 소비자단체 등 외부참여 채널, 업무시스템 등
* 추진실적부문(40점): 소비자정책·제도·문화형성,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소비자안전,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

이번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보호관련 기관 임직원 및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위주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병행하였다.

평가결과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실시한 평가에서 광역市 중에서는 울산시가, 道 중에서는 경남, 경북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부문과 추진실적부문을 종합한 결과, 경남 90.7점, 경북 88.3점,울산시 90점을 각각 획득하였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소비자행정 추진을 위한 자체 전문인력 및 예산 등이 확보되지 못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문인력(전문계약직) 충원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체계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활성화
- 지역소비자문제 위주의 소비자정보지 발간
- 시·군 이동 소비자상담실 운영

다만, 지역주민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 마련이 필수적이나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시책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향후계획
이들 우수 지자체 및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날' 행사시(12.2(금), 11:00,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 주관의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모범사례의 확산을 위해 내년 1월 중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지방 소비자행정 평가지표의 개발·보완 및 지방소비생활센터의 바람직한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금년도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이를 연례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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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 김교식 국장 02-2110-2017
재정경제부 홍보관리팀 김진선 팀장 02-21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