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채권시장과 자산유동화시장의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재정경제부는 11월 23일(수) 오후 2시 한국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채권시장과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의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원활한 장기자금 조달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제공을 위한 '채권시장·ABS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시장관계자, 학계 및 법조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동 공청회에서 논의될 주요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다.

▲ 채권시장 활성화방안
○ 10년 초과만기 등 장기국채 발행 확대
○ 신용평가제도와 회사채 수탁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채 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 회사채 신용보강을 위한 합성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발행을 허용
○ 기관투자자의 채권차입을 허용하는 등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과 채권대차시장을 활성화하여 채권유통수요 확대
○ 외국인의 국내 채권 국제장외거래 허용 등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장애요인 해소 노력
○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소매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의 소매수요기반을 확대
○ 부도채권 보유 금융기관들로부터 회수율(Recovery Rate) 정보를 집계·정리·활용함으로써 부도 및 회수가능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 형성을 유도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개정방안

① 자산유동화 범위 확대
- 자산유동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목적의 제한(자금조달)을 폐지하여 위험분산 등 금융수요자를 위한 발행도 가능케 함
-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할 수 있는 요건(진정한 양도)을 임의규정화함으로써 매매·교환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ABS 허용
- SPC가 신용위험 이전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등과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한 개의 SPC가 유동화거래를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SPC를 통한 자산유동화의 효율성을 높임

② 자산유동화시장의 참가자 확대
-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Originator)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현행)금융기관·일부공기업 등 투자적격 신용등급법인)
→ (개선)신용등급·외부감사대상여부 등을 고려, ABS시장의 발전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 자산보유자·신용정보업자·전문자산관리자(AMC)만 허용하고 있는 자산관리자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일반신용정보회사에게도 허용

③ 자산유동화 관련 절차 간소화
- 최소 자본금을 현행의 1천만원에서 1백만원이하로 인하하고 법인이사를 허용
- 투자자집회를 통해 일정 의결요건 이상 동의시 부분소각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간소화

④ 시장의 건전성 강화
- 지분관련 규제(5%룰 등)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유동화를 제한하고, 분식회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모ABS 발행시 유동화자산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를 의무화
- 수탁회사의 요건과 기능 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재정경제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 김교식 국장 02-2110-2017
재정경제부 홍보관리팀 김진선 팀장 02-21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