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정의 목표로서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항구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헌법적 근거에서 나온 당연하고 필연적인 과제로서 마땅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와 위헌판결로 우리는 엄청난 혼란 속에 큰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반목과 갈등은 없애고 국민화합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합헌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국민화합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행정도시건설이 국가의 역사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열린우리당 당원일동은 함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또다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유성구 전 당원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이다.

2005. 11. 23
열린우리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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