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쌀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는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국회를 출입, 취재하는 언론사와 취재기자들의 본회의장 취재를 통제했다.

이는 김원기 국회의장, 입법차장 등의 지시로 공보관실 등이 상시등록사를 제외한 취재기자들의 본회의장 출입과 취재를 통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개혁국회, 열린국회를 표방한 17대 국회의 수장인 김원기 국회의장의 언론통제와 취재불허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국회 본회의장 출입통제는 대통령 연설이나 외국 정상들의 국회 연설을 제외한 경우에 통제받은 전례가 없다. 군사독재시절도 아닌 참여정부에서, 더군다나 3백50만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쌀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을 언론통제를 가하면서까지 강행한 김원기 국회의장과 여야정치권에 유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취재를 하려는 50여 명에 달하는 취재기자들은 본회의장 출입을 통제하는 경위들로부터 인격비하적인 발언까지 들었으며, 현장의 국회 공보관실 책임자들도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언론통제를 지시한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약속,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국회를 출입, 취재하는 인터넷언론사 기자와 여타 언론들과 더불어 이번 쌀비준 동의안 언론취재 통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뜻을 천명한다.

2005년 11월 2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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