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초청, 주한 외투기업협의체 간담회 결과

과천--(뉴스와이어)--노동부와 국제노동재단은 2004.9.20(월) 07:30 조선호텔에서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 및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를 초청,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을 설명하고 외투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노동부장관은 금년도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참석자 : 영국대사(Warwick Morris), 덴마크 대사(Lief Done), 서울재팬클럽 회장(Nobuya Tagasugi), 유럽연합 HR 의장(Jean Luc Scalabre), 호주·뉴질랜드상의 회장(Les Edwards) 등 40명

Ⅰ. 노동부장관 강연내용

□ 정부 노동정책의 기조
○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Law and Principle)에 의거하여 대화와 타협(Compromise and Dialogue)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정책에서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추구하는 것임

□ 금년도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정책 평가
○ 정부는 직접적 개입보다는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LPCD) 원칙에 따라 기존 노사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올해 상반기에 일부 산별교섭으로 인해 노사분규 건수는 작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한 것은 정부의 LPCD정책이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LP판의 기초하에서 CD로 정교한 부분을 듣는 관계
○ 최근 유연안정성 자체가 노사관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 사용자와 외국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측은 고용안정에 역점
※ 포디즘(Fordism)하 평생직장, 연공서열 등 관행이 무너지고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노조는 고용안정을 격렬하게 요구

□ 향후 노동정책 방향
○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립적이고 격렬한 형태의 노조운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유연안정성을 지속 추진
- 정부는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보장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대상집단(target group)별로 유연안정성을 적용. 즉, 취약계층은 고용안정성 측면에, 조직화된 대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성에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임
○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취약계층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파견근로자에 비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가 약간 낮으므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는 강화
- 파견근로자는 보호하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허용업종 확대(Negative system)를 추진하고 있음
○ 조직화된 대기업 근로자는 법과 제도에 의해 과보호된다기 보다는 경직적인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유연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음
-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조하에 대화와 타협에 무게를 두어 나갈 것임
○ 또한 어느정도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

Ⅱ. 질의 및 응답

〈1〉1999년 이래 노사분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 건수는 이미 작년 총 건수를 상회하고 있음. 노사분규 건수 감소 방안은? (노부야 다카tm키, SJC 회장)
- 올해 노사분규 건수는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교섭형태가 산별교섭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근로손실일수는 감소하였음
- 전국 6,500여개 노조 중 분규참여 노조 수는 200~300개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 국가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대형 분규는 20~30개 정도인데, 외신에는 우리의 노사관계가 다소 과장되어 보도되는 측면도 있음
※ 노사분규시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깃발, 머리띠 등 시각적 효과로 인해 과장 보도
- 정부는 분규가 격렬하고 빈발한 사업장에 대해 업종별로 태스크포스(Taskforce)를 구성하여 사전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분규 건수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1970년대 영국도 노사관계가 격렬하였으나 대처수상이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화 조치를 취하였음. 외국투자유치는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Warwick Morris, 영국 대사)
- 한국 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및 투자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외국투자유치가 노사관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계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함
- 역사적·시대적 배경하에 형성된 파업·시위문화나 경영상 고용조정시 위로금 요구 등의 노사관행이 외국 투자가들에게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음
- 한국의 파업·시위문화도 바뀌어야 하며 불합리한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3〉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이 향후 노사분규 완화에 기여할 것인가? (Claus Auer, 독일 부대사)
- 민노당 국회 진출로 인해 당초 노사관계가 격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며 의회에서 격조높은 토론을 기대해 왔음
- 민노당이 제도적 틀 내에서 노사관계를 해결해야 하고 국민들도 이를 기대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