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재경위 통과, 11개 물품에 특별소비세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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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17:39
서울--(뉴스와이어)--제25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 2004. 9. 20)는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11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특별소비세 폐지품목: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모터행글라이더, 공기조절기(에어컨, 온풍기), 영사기 촬영기, 프로젝션 TV, PDP TV

특별소비세 폐지의 적용일: 특별소비세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 다음날부터 적용

※계속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시계·모피·융단·가구, 승용자동차, 석유류, 골프장 등 입장행위, 유흥주점 등


연락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788-2614,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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