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2005년 11월 24일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정부의 국토계획법 개정추진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김성식 경기도정무부지사, 김태승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허재완 중앙대 교수 등 비롯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 환경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사업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사후에 반영 토록하여 국가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함) 제4조 개정안을 지난 2005년 9월 21일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대해, 경기도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계획법 제정취지인『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어긋나며, 지방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고권을 부정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 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교부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는

▲ 국가는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고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국가계획이라면 종합적, 장기적 관점에서 『선계획-후개발』의 공간 계획적 체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 행정편의주의에 편향된 금번의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 연구부장은

▲ 도시계획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중앙정부는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과 원칙만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운용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 국가의 경쟁력이 도시와 지역에서 비롯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의 현실과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정주환경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도시계획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김충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사무처장,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계획실장,유문종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사무처장, 이재준 협성대학교 교수,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역균형 발전연구단장,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이 국토계획법 개정관련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기본계획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한 2개월만에 건교부가 국가사업을 명분으로 도시계획 권한을 부정하고 다시 회수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3개시 15개지구 799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신도시로 검토하고 있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국가사업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개정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모든 국책사업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국가 주도하의 예산체계 등의 여건 속에서 국가가 받아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등에 담아서 추진하는 선계획적 국가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등 부득이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 도지사와 미리협의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사후 반영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보완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경기도의 주장대로 국토계획법 제4조 개정안을 전면 삭제하거나, 토론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건교부와 협의 도 의견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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