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는 12월부터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비비탄총, 작동완구, 휴대용레이저용품 등 18개 어린이용 제품은 안전검사합격증이 없으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유모차 등 어린이용품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을 수입요건으로 신설하는「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안)」을 11월17일 입안예고하였다.

동 고시가 확정 공고되면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18개 어린이용 제품은 매 수입 때마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해당 제품의 안전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안전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에 제출하여 동일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통관이 되어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세관장확인 대상 어린이용 제품(18개※)
①휴대용레이저용품, ②유모차, ③보행기, ④유아용침대
⑤인라인 롤러스케이트, ⑥바퀴운동화, ⑦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⑧작동완구, ⑨비비탄총, ⑩젖병 젖꼭지, ⑪유아용의자,
⑫롤러스포츠보호장구, ⑬어린이놀이기구, ⑭크레용 크레파스
⑮운동용안전모, 스포츠용 구명복, 물놀이기구, 킥보드

* 상기 18개 품목은 산업자원부가 운영하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출고 또는 수입전에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용 제품임

이번 조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은 비비탄총, 작동완구, 킥보드 등에 대한 시중 판매제품을 조사한 결과 약 48%가 통관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어, 통관 후 유통 단속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불량 공산품을 수입 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금번 어린이용 제품을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한 것은 대통령께서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 사망사고를 5년내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는 정부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 이외에도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대책으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본 전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주요내용은 현재 법적관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으로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 함유되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하여는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권고 사실을 언론 또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보호원 등과 공동으로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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