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김문수의원성명-수도분할 합헌 결정에 부쳐

서울--(뉴스와이어)--오늘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대통령과 총리·장관을 300리 밖에 떼어놓는 사례는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행정수도건설은 명백한 수도분할이다.

국회에서 두 번이나 정략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수도분할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저하하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수도분할행위는 결국 역사와 민심의 도도한 흐름 앞에 좌절되고 말 것이다.

나는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과 함께 망국적 수도분할을 저지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immoonsoo.or.kr

연락처

김문수의원실 02-784-153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