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를 거쳐 심사후 선정될 계획이다.
다만,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5억원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의 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며 전체 사업비의 25%이상을 대학에서 자체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고졸자의 대부분(‘05년도 82.1%)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이러한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취약성은 학생들의 직업·직장에 대한 이해부족, 진로선택의 어려움 등을 야기하여 청년실업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들은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대한 대학간의 경쟁과 자발적 노력이 강화되어 청년실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1.16,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외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금번 사업은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고용안정사업 확대적용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들의 사전준비를 돕고,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대학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05.11.25(금) 14:30, 서울대 문화관에서 사전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는 「‘05년도 고등교육기관 취업담당자 워크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약 370여명의 전국 대학 취업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05.12월말까지는 지원사업계획이 확정·공고되고, ‘06.1월중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 접수를 받아 ’06.2월에 심사를 거쳐 지원대학이 선정되어, ‘06.3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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