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O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의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제고를 통한 사회전반의 청렴문화를 정착 방안과 정당내부경선 등을 포함한 민간선거를 단계적으로 선관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보고에 대해

- 정당의 내부경선은 우리사회의 선거문화와 의사결정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공직선거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당내경선 때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심.

O 반부패 정책의 국제적 접근 관련, - UN 반부패협약 발효와 국내비준 등의 문제와 관련한 문제는 법무부장관이 차기 국무회의시 보고할 것.

O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상 공직자행동강령 관련하여

- 청렴위, 행자부, 공직자윤리위 등에 학문적, 실증적 자료를 축적하고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당부

O 청렴문화정착과 관련하여

- 우리사회 오랜 전통, 문화와 관련 있는 온정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할 필요

O 부패유발 측면에서

- 공급자측면(부패건설업자, 비자금조성자 등)에 대한 제도적 대책 필요함. 결과적으로 책임을 더 무겁게 한다든가 하는 방안 연구할 필요(특히 건설업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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