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만수 대변인은 오늘(11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행정복합도시 건설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 논평이다.

- 행정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환영한다.

이제 그간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적 의지와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 참여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목표의 으뜸으로 내걸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성공하는 국민통합과 상생발전의 첫 단추이다.

정부는 쾌적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발전대책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한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원대한 국토재배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상이다.

2005년 11월 24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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