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지역 골프장에서는 잔디에 살포하고 있는 각종 농약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년 동안 한 해 두 차례씩 팔공컨트리클럽과 냉천 컨트리클럽, 육군무열대와 공군11전투비행단 등 4군데를 대상으로 골프장 잔디와 흙, 최종방류수의 농약잔류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고독성 농약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독성 농약은 지금까지 팔공컨트리클럽골프장의 잔디와 토양에서 네차례, 육군무열대골프장의 잔디에서 두차례, 공군11전투비행단골프장에서 한차례 미량 검출 되었다.

그러나 대구지역 4군데 골프장의 잔디와 흙에서 흘러나온 최종방류수의 경우에는 농약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아 골프장 농약으로 인한 하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골프장에서 맹독성이나 고독성 농약을 사전 승인없이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상수원의 수질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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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정 동 숙053- 760-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