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
오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수도분할법") 위헌 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감스럽고 비통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존중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도분할법에 대한 법률의 위헌성 판단 일뿐, 수도분할법이 국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하는 정책적 판단은 아니다.
수도분할법은 지난 2004년 10월 21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목적이 동일하며, 법 내용이 유사하였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심히 훼손한 것이다.
지난 5월 청와대 비밀 문건인 "정치 지형 변화와 국정 운영"에서 드러났듯이 수도분할 정책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민심 이반의 원천이었다.
지난 대선 때 정략적인 판단으로 시작된 수도 이전 정책은 당초의 발상에서부터 잘못되었으며, 12부 4처 2청과 177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국가의 중대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국민투표 없는 수도분할정책은 앞으로도 갈등을 유발하여 정국을 혼란 속으로 빠트릴 것이다.
박계동 의원은 수도분할반대 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 망국적인 수도분할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며, 한나라당 서울 시장 경선 후보로써 반드시 수도 분할을 막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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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