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57건을 포함, 총 104건을 지적하여 59건은 시정조치하고, 4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5억 352만원 상당액을 추징·회수·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 1명을 경징계하고, 45명을 훈계하고, 75명 주의조치 하였다.
아울러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수범사례 12건을 발굴하여 그 중 우수한 2건에 대해 관련공무원은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사례를 사업소 및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2건을 발굴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개선·건의사항 5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또한 감사시작 1주일 전부터 감사기간 동안 강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감사요망사항 1건을 접수해서 감사에 반영하였다.
감사결과, 적극적인 업무수행 사례로는 맥도강배수펌프장건설공사 공법개선으로 공사비 7.5억원의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6개월을 단축함에 따라 2005.9월 제14호 태풍 “나비” 내습시 상습 침수지역인 대저1,2동에 대해 사전 침수예방과 지적업무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 추진시 지방세 프로그램을 자체 설치하여 2004년도에 238건 4억원을 징수 하였고,
농촌인력 부족해소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벼 생산 집산지에 벼 공동 육모장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 소아비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덕두초등학교 등 2개교 143명에게 비만예방 영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교부신청서등 6종의 민원신청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 하는 등 다방면에서 여러 수범사례가 있었다.
반면에 아직까지 일부 직원들의 선례답습적인 업무처리 및 깊이 있는 연찬 부족 등으로 준공한 오수처리시설 462건(2003~2004년도) 중 382건에 대해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징계처분함에 있어 청렴도 측정에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업무(정등급)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징계요구 양정을 감경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감경하였고, 또한 식품접객업 신고시 구비요건(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갖추지 않은 일반음식점에 대해 영업신고 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비송사건) 부적정등 법령 위반사례도 다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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