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6년도에 20세가 되는 1986년도에 출생한 남자, 올해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61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이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이와 함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 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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