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상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지 않아 중도 해지시 예상했던 것보다 환급을 적게 받는 피해가 빈발해 상조 가입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상조관련 피해는 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과 대비해 40%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사례 1) 동구에 사는 김모씨는 아버지 지인의 권유로 7개월 전에 상조에 가입하고 매월 3만원씩 입금했으나 김모씨가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하니 한 푼도 환급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 소비자보호센터에 이를 문의해 왔다.
피해사례 2) 남구에 사는 박모씨는 4년전에 상조에 가입하고 결혼과 관련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상조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경우 관리 감독하는 행정관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도 없으므로 주로 상조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가입자의 대부분이 상조가 필요해서라기 보다 지인의 권유로 마지못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약관을 제대로 읽지 못해 피해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상조가입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관에 적혀 있는 경우보다 적게 환급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약할 때도 약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특히 상조회사는 보험과 달리 해당 업체가 도산했을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흡해 회사 선택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
한편 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경·조사에 대비하여 매월 또는 일정기간 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상조회사로부터 경·조사와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종의'선불식 할부거래'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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