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기성시가지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성남시의 기성시가지 도시 특성상 70%를 상회하는 세입자와 20평 분양지의 밀집에 따른 영세한 가옥주로 인하여 이주대책없이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면 저소득가구의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옥주 및 세입자 이주대책의 절실함과 이주단지 확보 없이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판교·도촌지구에 재개발용 이주단지를 확보한 대한주택공사를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은 2001. 12월 수립된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서도 제시되어 있고, 또한 금번 2005. 11. 4일 주민공람을 실시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서도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성남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역 내 65%의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줄 것을 성남 시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금번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단대구역’은 부지면적 59,647.6㎡(18,043평) 부지에 총 1,028세대가 건립될 계획이며, 이중 184세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은 후 2007년 말 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나머지 정비예정구역 개발을 촉진 시킨다는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도시개발과 이원대 031-729-4520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