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검거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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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09-21 11:01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은

2004. 9. 23(목)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여성들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심각성 인식 및 성매매 근절 분위기를 조기 정착시키고, 신설 특별법 관련 실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개소 후 100일간(6.3~9.10)의 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검거 사례·분석 등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최기문 경찰청장과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발간사와 축사에서 '우리사회 성매매 보편화 현상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 진입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긴급지원센터가 '정부에 힘을 주는 활력제가 되고, 피해여성들에게는 용기와 치료제'가 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인권국가 실현'에 메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사례집 내용 중,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상담 통계분석을 보면 '긴급지원센터' 개소 후 100일간 총 118건의 신고를 접수 받아 구조 93명, 상담지원 123명, 업주 등 8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분석결과를 보면

신고된 내용은 성매매 강요가 66건(32%)로 가장 많고 화대갈취 등 공갈, 감금, 협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18건 중 1명이 성매매강요·감금·협박 등 중복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88건으로 나타나 피해여성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고 성매매업소 업종 분포도

- 티켓다방이 70개소, 유흥업소가 64개소로 가장 많았고 집창촌이 14개소로 집계되었다.

- 그 외 안마시술소와 보도방이 6개소, 기타 2개소는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성매매 유입연령 분포도

- 성매매 유입시기가 확인가능 한 피해여성 92명 중 20대에 유입된 경우가 49명(54%)으로 가장 많았지만

- 14세~19세 사이 청소년기에 유인된 경우도 40명(43%)이나 되어 성에 대한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불금 액수

- 선불금이 없는 경우는 21명(16%)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84%가 선불금으로 인해 업주 등으로부터 성매매강요, 폭행, 협박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조사대상 중 41%의 여성이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선불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도 대부분 초기에는 1백만~3백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매매업소 유입경로 분석

- 직업소개소를 통한 경우가 42명(46%)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하여 유입된 경우도 20명으로 22%에 이르고 있어

- 직업소개업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검거와 함께 광고단속도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 및 검거사례로는

감금·인신매매 당한 청소년, 성매매로 임신하고 만삭인 상태에서도 성매매를 강요당한 임산부, 정신지체 여성, 일본 유흥업소에 감금된 피해여성 등 차마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러한 성매매여성 피해사례의 특징은 폭행·협박에 의한 성매매강요, 감금, 인신매매 등 복합적으로 중복되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설 성매매특별법에서는 폭행, 협박, 감금으로 성매매 강요시 강도범과 같이 최저형을 3년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어서 성매매강요 및 감금 등의 경우 경합범 처벌로 최고 2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사례집에서 '감금죄'와 '부녀 인신매매'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각 소개하면서 앞으로 업주들의 인권유린 행위에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상 선불금, 감금, 인신매매 해당여부 등 성매매 사건에서 발생하는 혼동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Q&A'와 '신·구법 비교'부분은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수행에는 물론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9. 13~9.22(10일간) 홍보 및 NGO와의 간담회, 전국 경찰관 대상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범정부적인 성매매 근절 분위기 조기정착을 위해 법 시행일인 9. 23부터 한달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업주들의 인권유린 행위, 성매매 광고행위, 신종 성매매업소의 성매매 알선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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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02-313-9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