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퇴직연금제도 도입한 중소기업 대출에 보증료 차감·우대금리 등 인센티브 제공

IRP 비대면 수수료 면제, 연금 전문가 555명 배치, 실적 배당형 상품 최다 라인업

서울--(뉴스와이어)--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2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기업 융자 지원 협약 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영 자금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김선 우리은행 WM그룹 집행 부행장 등 10개 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료 차감,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IRP 비대면 수수료 면제해 고객의 연금 자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금 전문가 555명을 전국 영업점에 배치해 전문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실적 배당형 상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25년 4월 말 기준 시중은행 1위 : 펀드 387개, ETF 169개

웹사이트: http://www.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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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김홍중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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