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95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15개 분야로 나눠 이에 대한 수입을 자유화 하도록 했다. 그러나 쌀에 대해서만은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그 기간동안 국내 소비량의 1~4%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라는 이름으로 수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5년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의 연장을 원할 경우, 2004년 중에 협상 참가 의사를 표시하는 국가들과의 협상을 끝내도록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상대국에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수준의 양보’를 하도록 하고 협상결과를 2004년 12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쌀 협상의 본질은 ‘관세화 유예 연장 대가 결정 과정’

따라서 일단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후의 협상은 본질적으로 ‘관세화 유예 연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결정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쌀 산업의 중요성과 농업계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WTO에 전달했다. 이에 미국,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9개 나라가 협상 참가 의사를 표명해 올해 5월부터 1차 협상을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선대책·후비준’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쌀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대책수립에 나섰다. 그 결과 2004년부터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0년간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세웠다. 또한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법으로 뒷받침하도록 했고, 쌀 품질 고급화 대책 등도 만들어졌다.

‘선대책·후비준’ 원칙 아래 협상 시작 전부터 대책 수립

주요 국가들과의 50여차례 협상 끝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지난해 말 WTO 사무국에 통보했고, 이에 대한 WTO의 검증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이어 4월 12일 WTO는 이행계획서 내용 및 검증기간 중 후속협의를 끝낸 기술적·절차적 사안,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문서를 발급했다.

유일한 관세화 유예 연장 국가…의무수입물량 조건도 유리

주요 합의내용은 △향후 10년간 쌀 관세화를 다시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 MMA를 7.96%까지 확대하며 △추가 부담 없이 언제라도 관세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일한 관세화 유예 연장 국이며 MMA 관련 조건도 6년에 걸쳐 8%까지 늘려야 하는 일본이나 1년 안에 8%로 늘려야 하는 대만에 비해 유리하다.

합의내용이 발표되자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해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정조사가 실시됐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조사보고서는 채택되지 않고 종결됐다.

결국 쌀 협상 비준동의안은 6월 7일 국회에 제출됐고 10월 2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농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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