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간부직원 청렴도 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상위자는 물론 동료, 하위자가 사내전산망을 이용하여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업무지시여부 등 임원과 간부직원의「업무과정 청렴도」,「업무내용 청렴도」,「개인태도 청렴도」등을 집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제공되어 인사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주공은 현재「간부직원 청렴도 평가」이외에도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3단계진단」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특정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건설부조리 척결을 위한 리스크맵을 작성·활용하고 있다.
또한, 「부패관련 징계자 3진아웃제」 및 승진제한 조치를 통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청탁 등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객감사청구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주공관계자는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실시로 조직내부는 물론 사회전반에 윗물맑기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지속적인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설 환경조성과 윤리경영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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