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중국 영해 내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국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해양사고조사기관 협력회의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장훈 수석조사관과 중국 해사국 쑤쿼이(徐國毅) 부국장이 양국간 조사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양국의 영해 내에서 발생한 상대국 선박의 사고정보 제공 ▲공동조사 추진방안 ▲상대국 조사관의 자국내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조사기법 공유를 위한 조사관 파견근무 ▲향후 정례적 협력회의 개최 방안 등 7개 항목이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우리나라 선박이 중국영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국측으로부터 초기사고정보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선원 및 선주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일본과 조사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러시아,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점차적으로 조사협력체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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