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각하결정을 바라 보면서 이는 국가의 천년대계를 도외시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불행한 결정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 2004.10.21 위헌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조문내용과 유사한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전 위헌결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모순(矛盾)을 드러낸 것으로 전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재에 대해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법부의 최후 보루역할을 기대해 왔으나 보루는커녕, 역대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연민의 정과 함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이 부여해 준 신성한 법의 양심을 져버린 오늘의 헌재 결정은 무원칙, 무소신에 따른 망국적 결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는 그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는 얼굴로서, 파리없는 프랑스 없고, 베를린 없는 독일 없듯이 서울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도를 마음대로 분할 획책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갈등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면서 행정도시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허구성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연기 공주지역에 인구 50만 도시를 건설한다면서 수도권에 1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또 다른 5-6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통일을 외치면서 천년고도인 수도 서울을 해체하기 위한 남행천도 발상은 이율배반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확대, 특화된 기획도시 육성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생산과 고용창출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만, 현 정부에서는 마치 연기공주로 수도만 분할하면 국가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도분할을 통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당찮은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략적으로 계산된 정치적 발상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실패한다는 교훈을 명심하여 현 정부는 수도분할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일개 정권에 의해 수도가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급속한 공동화 현상과 함께 국가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파탄나고 나라가 망가지는 상황이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래도 보고만 있겠습니까?
수도분할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오로지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수도이전이나 분할 등 국가의 중대사안은 오로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국가장래의 천년대계를 위한 수도분할 저지 투쟁에 강도를 가일층 높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수도서울을 지키고 면면히 지켜온 5천년의 역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대열에 끝까지 앞장설 것 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수도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길에 분연히 일어나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수도 서울 만세! 대한민국 만세!

2005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수도분할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 동 규

웹사이트: http://www.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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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