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1.25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수출 확대방안」을 토의하고, 전 부처적으로 서비스 수출 확대 대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액(수출+수입)은 ‘04년 916억불 규모이며, 상품분야보다 증가속도가 빨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 서비스 교역 비중 : (‘80)13.0%→(’90)13.3%→(‘00)16.1%→(’04)19.2%

서비스 수지는 9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품수지 흑자의 상당부분을 상쇄(’04년, 서비스 수지 적자87.7억불은 상품수지 흑자 293.8억불의 30%에 상당)

해운, 항공 등의 운수분야는 흑자(45.4억불)이나, 여행(△62.7억불), 사업서비스(△50.8억불), 지재권분야(△26.6억불) 등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04 기준)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출이 확대되어야 하나, 그 동안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상품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실정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취약, 서비스수출 실태파악 및 애로해소 체계 미흡, 법적ㆍ제도적 지원 시스템 미약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서비스수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사업 강화, 분야별 증대대책 등을 추진키로 하였음

< 주요 추진 내용 >

①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금년 중 개정하여 서비스의 범위에 해운 및 관광분야를 추가하고, 상품수출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

국내외적인 수요를 반영한 통계체제의 정비,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

② 서비스수출 지원 사업 강화

한류 열풍을 서비스 수출 증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수출 거점무역관(KOTRA) 확대 운영

수출보험 및 무역금융 지원제도 개선, EDCF 및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③ 주요 분야별 서비스수출 증대 대책

ㅇ 해운 : 선진국 수준의 조세환경 조성, 선박보험제도 활성화
ㅇ 문화 : 수출정보시스템 활성화, 해외전시, 국제행사 및 교류
ㅇ IT : 정보화 컨설팅사업 확대, 인적교류 및 홍보활동 전개
ㅇ 전시 : 전시산업 적극 지원, 지방전시회 활성화
ㅇ 중소기업 : 수출지원 사업 대상을 서비스로 확대, 기술수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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