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연안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선망, 자망, 통발 업종을 우선 감척하기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어업인의 알기쉬운 어선감척 홍보물 및 리후렛을 제작하여 도내 전수협(제주시, 성산포, 한림, 모슬포, 서귀포, 추자도)을 순회하면서 연안어선 선주를 대상으로 연안어업구조 조정사업(연안어선감척) 집행 지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안어선 감척사업 입찰공고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금년도 사업추진상황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3,415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으로 당초 32척을 감척할 계획이였으나 감척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113척이 신청하여 예산범위내에서 64척을 감척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대상 어선 선령은 6년~10년(14척), 10~15년(23척), 15~20년(21척), 20년이상 6척이며, 선질별로 보면 FRP 51척,목선 13척, 톤급별로는 3톤미만 12척, 3~5톤 20척, 5~7톤 18척 7~10톤 14척으로서 올해 입찰제가 처음 도입된 연안어선감척사업에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한 것은 어업용 유류비 인상등 연안어업경영난 및 자원남획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등 어려운 어업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연안어선감척사업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법
어업평년수익액의 3년분(페업지원금)에 대하여 저가 입찰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의 어선. 어구등 잔존가치 평가액을 합하여 지원

○ 사업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감척대상어업허가를 가지고 2년간 본인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있는 자
- 선령 6년이상이며 어선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자 동일한 자
-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앞으로 연안어선감척사업은 연안어선 10% 300척 감척,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도 연안어선 3,000척의 10%인 300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2006년에도 120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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