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고 있는 삼불화질소 등 7종의 독성가스를 “특정고압가스”로 추가·지정하여 관리토록(사용신고, 시설검사)하고, 수입·유통되는 독성가스를 이용한 테러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성가스 수입업 등록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허용농도 1ppm미만의 독성가스 운반차량 및 탱크로리·튜브트레일러 등 고압가스 대량 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운반과정의 안전성을 높였다.

그리고 외국에서 제조·수입되는 “고압가스 압력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들 용기제조에 대한 현지 공장심사 등을 실시하는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소자동차 등 고압가스연료용 자동차 개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되는 고압가스연료용 차량내의 고압가스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세부 개정내용

ㅇ 7종 독성가스의 “특정고압가스”로 추가·지정
-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등 7종의 독성가스를 “특정고압가스”로 추가·지정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사용신고, 시설의 완성·정기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독성가스 수입업 등록제도
- 수입·유통되는 독성가스를 이용한 테러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성가스 수입업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수입되는 독성가스가 추적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독성가스 및 고압가스 대량 운반차량의 등록제도
- 허용농도 100만분의 1미만의 독성가스 운반차량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탱크로리), 2개 이상을 상호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를 차량에 고정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튜브트레일러)에 대한 등록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독성가스 운반이나 고압가스 대량운반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외국에서 제조·수입되는 압력용기의 안전관리 강화
- 외국에서 국내로 용기 및 저장탱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과정에 대한 기술검토, 현지공장심사 등의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해야 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고압가스 압력용기”는 그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압력용기”의 국내 수입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등록대상에 포함 하였다.

ㅇ 고압가스연료용 자동차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 정부·지자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하는 고압가스연료용 자동차안의 고압가스에 대해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수소자동차 등의 개발이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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