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외국에서 제조·수입되는 “고압가스 압력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들 용기제조에 대한 현지 공장심사 등을 실시하는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소자동차 등 고압가스연료용 자동차 개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되는 고압가스연료용 차량내의 고압가스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세부 개정내용
ㅇ 7종 독성가스의 “특정고압가스”로 추가·지정
-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등 7종의 독성가스를 “특정고압가스”로 추가·지정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사용신고, 시설의 완성·정기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독성가스 수입업 등록제도
- 수입·유통되는 독성가스를 이용한 테러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성가스 수입업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수입되는 독성가스가 추적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독성가스 및 고압가스 대량 운반차량의 등록제도
- 허용농도 100만분의 1미만의 독성가스 운반차량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탱크로리), 2개 이상을 상호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를 차량에 고정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튜브트레일러)에 대한 등록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독성가스 운반이나 고압가스 대량운반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외국에서 제조·수입되는 압력용기의 안전관리 강화
- 외국에서 국내로 용기 및 저장탱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과정에 대한 기술검토, 현지공장심사 등의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해야 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고압가스 압력용기”는 그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압력용기”의 국내 수입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등록대상에 포함 하였다.
ㅇ 고압가스연료용 자동차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 정부·지자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하는 고압가스연료용 자동차안의 고압가스에 대해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수소자동차 등의 개발이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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