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법인과 계약을 맺은 증권회사(LP)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하여 원활한 거래 및 안정적 주가형성을 유도
※ LP제도관련 업무규정개정 금감위 승인(11.25)
우리 시장은 투자자의 주문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져 유동성이 풍부한 중대형종목으로 매매거래가 편중되어 종목간 유동성 격차가 현격*한 상황
* 2004년 유가증권시장 809개 상장종목중 거래대금 상위 100개 종목이 전체 거래대금의 83.1%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0개 종목의 비중은 2.5%에 불과
종목간 유동성 격차 심화로 저유동성 종목의 경우 가격형성이 매우 불안정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를 기피함으로써 주가저평가 현상이 지속됨은 물론,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
거래소는 우리시장과 유사한 유럽의 주요시장에서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동성공급자(LP)제도 도입을 추진
□ 도입방안
증권사(LP)는 상장회사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상장회사 주권의 매도·매수호가 가격차이가 큰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하여야 하는 유동성공급 의무를 부담
유동성공급을 위한 의무호가 : 정규거래시간(09:00~15:00) 중에 최우선매도·매수호가간 가격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수량단위의 5배 이상의 의무호가를 양방향(two-way)으로 제출
* 단, 의무호가 제출기준인 호가스프레드(3%), 호가수량(5배) 등을 유동성공급 계약에서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는 것은(예: 3%→2%, 5배→10배) 가능
의무호가 제시시한 : LP가 시장상황을 인지하고 호가를 제출하는 데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의무호가를 제시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출
LP거래의 투명성강화 : LP거래 전용계좌 설정, LP호가의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LP거래 사후평가, LP거래에 대한 시장감시기준 마련
□ 기대효과
ㅇ 투자자 측면 : 매도·매수호가간 가격축소로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 가능
ㅇ 상장회사 측면 : 주가저평가 해소로 기업가치 제고
ㅇ 증권사 측면 : 수수료수입, 능력 향상 등 수익원 다변화
ㅇ 증권시장 측면 : 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매매제도의 국제정합성 실현
□ 시행일 : 2006. 1. 2일부터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총괄팀 총괄팀장 황성윤 02-3774-8580
증권선물거래소 홍보부 차장 정운수 02-3774- 89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