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신용보증한도 확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중 담보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신용보증을 통하여 대출금액을 늘려 받을 수 있으며, 주로 서민들이 구입하는 전용면적 85m²이하인 소형아파트를 구입 시 최고 3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음
1인당 신용보증한도는 1억원이며, 이번 보증한도 확대 조치는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
임병만(林秉蔓) 주택보증사업본부장(이사)은 이번 보증한도 확대로 내집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8.31부동산대책」으로 다소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또한, 공사는 앞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증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주택구입자금 보증상품이란
- 보증대상자 :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을 은행(국민, 우리, 농협 3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담보가 부족하여 추가로 신용보증을 통하여 대출금액을 늘려 받고자 하는 자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월 이내까지
- 1인당 보증한도 : 1억원(공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적용)
- 보증방법 : 부분보증(공사의 신용보증은 90%, 대출취급 은행에서 10% 부담)
- 보증료율 : 보증금액의 연 1.1%
- 담보의 취득 : 향후 대출금 연체발생 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당해 대출 실행 전 근저당권 설정
※ 총대출금(담보부분+신용보증부분)의 130%를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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