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3차 가지급금 지급
* 동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영업정지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해당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한편, 동 저축은행이 파산선고 등으로 보험사고일이 확정되는 경우 기 지급한 가지급금외에 소정이자를 보험금으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며,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가지급금과 소정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0백만원까지임.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연락처
적기정리부 양이중 팀장 02-758-0362
공보실 공보팀 과장 임종호 02-758-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