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3차 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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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5-11-25 16:57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지난 7월 25일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소재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보험금 지급한도인 1인당 50백만원 이내에서 3차 가지급금을 11월 30일(수)부터 지급할 계획임.

* 동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영업정지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해당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한편, 동 저축은행이 파산선고 등으로 보험사고일이 확정되는 경우 기 지급한 가지급금외에 소정이자를 보험금으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며,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가지급금과 소정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0백만원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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