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월23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ㆍ출입시키는 행위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경찰ㆍ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단속 시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퇴폐행위와 변태 영업ㆍ호객행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단속을 병행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겨울철 화재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관련단체에 집중단속 계획을 알려 자율지도를 철저히 하여 위반업소가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형사고발 조치하고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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