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공휴일 제외)까지 7개월 동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는 지난 1931년9월 만주사변에서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재산 등의 피해에 해당한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및 생환자로 신고자격은 강제 동원된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다.

신고자는 각 시·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 담당부서에 비치돼 있는 서식을 이용하거나 전남도 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서 ‘내려받기’를 해 작성한 후 각 시·군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과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개인 제외) 또는 사건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나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조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도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강제동원 피해 1차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신고건수는 총 3만0731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2300여건의 피해사례를 심의해 중앙 위원회에 제출했다.

동원유형을 보면 군인 3899건, 군속 4279건, 위안부 16건, 노무자 2만2537건 등이다.

도는 1차 신고 마감 결과, 상당수가 아직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차 신고 접수 때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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