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감사결과 제도개선사항이나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수범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법·부당 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기관에도 전파하기로 했다.
이천시와 이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제도개선 과제로 상수원관리지역내 국·공유재산 매각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지침(환경부 유재67400-186호)을 조정토록 건의키로 하였으며,
공장 인·허가시 제출하는 민원서류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안내함으로써 기업민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한 공장인허가 사전검토제도를 우수시책으로 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고 좋은 시책은 각 시·군에 홍보하여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회계개혁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식부기도입·추진에 기여한 공무원과 화재진압 등 재난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한 소방공무원 등 지방행정발전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이 큰 수범공무원 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또는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은 모두 67건이 지적되었으며, 재정상으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과다설계 된 2억 5백만 원을 감액토록 조치하였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로 누락된 지방세 3억 1200만 원을 추징 조치하는 등 총 14억 6백만 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감사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감시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명예감사관 3명이 감사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인 또는 업체의 명예에 관한 사항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감사결과를 비리 예방 및 지적사항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하여도민이 신뢰하는「깨끗하고 투명한」선진도정 구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 주요지적사항
◎ 보조금 집행 부적정
이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등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3년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교부되기 전에 oo초등학교와 ooo 중학교에서는 150,000천원과 50,227천원을 사전 집행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보조금이 교부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정산을 실시토록〃주의〃촉구
◎ 감면 지방세 사후관리 소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등록세의 면제 등)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취득세의 면제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해준 재산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oo과에서는 서울시 oo구 oo동 139-2번지에 소재한 ㈜oo의료기 등 2개 법인과 ooo외 15인이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년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중 일부를 임대하거나 전체를 매각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면제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총 303,452천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면제받은 취득세 등 303,452천원에 대하여는 추징토록 〃시정〃조치
⇒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주의〃촉구
◎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소홀
농지법 제40조(농지조성비) 및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전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oooo실에서는 이천시 oo동 산10-1번지 창고부지조성 등 7건의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길게는 2년 2개월에서 짧게는 5개월 동안 149,565천원의 농지조성비가 체납되었음에도 청문실시 및 납부독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05. 9. 9.)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체납된 농지조성비 149,565천원에 대하여 즉시 징수토록 〃시정〃 조치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촉구
◎ 지역의무 공동도급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공동계약)에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규정에 의한 경기도내 중소기업 1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도록 과다 제한한 사실이 있음.
⇒ 향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자격자가 과다제한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촉구
◎ 수의계약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용역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oo과에서는 물품 수의계약에서 가능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로 확대 해석하여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 40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이천시 oo동 450-24에 있는 ㈜ooo(대표 이우회)과 ‘05. 2.18. 도급금액 113,443천 원에 수의계약 하는 등 ‘03. 1. 1.부터 ‘05. 2.18. 사이 3회에 걸쳐 총 310,111천원을 부당하게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토록 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촉구
◎ 대대~대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과다계상
시설공사 설계 시에는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의 법면보호공 설계를 하면서 농어촌지역의 도로로서 특별히 미관을 고려 할 필요성이 적고 공사중 및 향후 유지관리를 감안 할 때 현재 건설과 시행 타 도로사업에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 되는 거적덮기+씨드스프레이 등의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경제적인데도 상대적으로 고가인 줄떼, 평떼로 설계하여 적정공사비보다 131,087천원이과다계상 됨.
⇒ 설계 부적정으로 과다 계상된 131,087천원에 대하여는 감액토록 〃시정〃조치.
◎ 토양오염검사 미 실시업소 행정처분 미 이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토양오염검사 주기 등) 제2호 별표4의 규정에 의거 토양유발시설 설치자는 시설 설치후 5년까지는 최초 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5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매 2년에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특별대책지역에 설치 되어있는 시설은 저장시설 설치후 매년 1회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가 정해진 기한 내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ooo과에서는 특별대책지역에 위해 있는 관내 ooo읍 oo리 223-16 소재의 ㈜oooo물류 등 6개 시설(‘83년~’01년도 설치)이 감사일 현재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는 등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미 실시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 적법 처리토록〃시정〃조치.
◎ 개발행위허가 처리 부적정
도시지역안에서 3만㎥이상의 토석을 채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내용,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도, 배치도 및 공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oooo에서는 oo동 477-8번지 일원에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동 사항이 관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처리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허가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령을 숙지토록 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촉구
◎ 건축허가 동의업무 처리 소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동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동의 시 건축물의 단면도, 내부마감재료, 확인가능한 주단면 상세도와 창호도 도면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이천시 oo면 oo리 46-16번지 oooooooo 등 3개 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시 단면도, 주단면상세도, 창호도면이 미 첨부된 것을 보완 등의 조치 없이 적법한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 동의 하는 등 건축허가 동의업무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건축허가 동의 시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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