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EU를 비롯한 각국은 무역과 연계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환경규제의 일환으로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도(REACH),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WEEE), 친환경제품설계규정(EuP, Energy using Product)등의 환경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된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를 정비중에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해당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수출중소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수출중소기업의 무역 관련 해외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의 13.5%만이 최근의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84.8%의 기업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시 해외환경규제로 인하여 겪었던 어려움으로는 유해물질사용, 냄새, 포장재료문제,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 등으로 통관상의 장애나 클레임을 경험하였고, 일부의 경우에는 수출을 중단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기준에 맞는 제품개발’(54.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36.5%에 달해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부족’(49.6%), 전문인력부족(16.5%)이었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역시 조사업체의 60.3%가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들어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정보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업무 인력에 있어 조사업체의 20.4%만이 과(課)단위 혹은 전담직원을 두어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환경인력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32.2%에 달해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의 신속성 못지않게 수요자중심의 편리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규제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제공네트워크 활성화,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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