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가스·전기안전 특별점검은 동절기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가스분야(인수기지, 배관, LPG충전소등), 전기분야(변전소, 공동구 및 전력구 등 다중이용시설), 송유관분야(저유소, 송유관시설)에 대해 ’05.12.5부터 12.16까지 실시하고,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11개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여부, 안전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 실시 등에 대해 불시 점검 예정이며, 가스·전기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동절기 안전관리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대형화재 취약 가스·전기·송유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상 미비점이 도출될 경우 적극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자원부에서는 향후 해빙기 및 우기 등 취약시기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 될 때는 특별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절기 가스시설 안전관리요령
『가스안전,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 2004년 가스사고로 인해 사망 24명, 부산 157명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생활화 하여 가족의 행복을 지킵시다.
□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가스안전관리 요령
· 연소기의 삼발이보다 큰 그릇을 사용하면 열이 부탄캔에 전해져 폭발사고의 우려가 많습니다.
· 2대의 렌지 위에 1개의 커다란 철판을 얹으면 가스용기에 열이 가해져 위험합니다.
· 다 쓴 부탄캔은 구멍을 뚫어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리십시오.
□ 가스보일러(온수기) CO중독 사고예방
· 보일러 사용전에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이 없는지 또한 배기통이 막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기통이 아래쪽으로 처지면 배기불량으로 매우 위험 합니다.
·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요.
· 보일러 과열, 소음 진동, 냄새 등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제조사, A/S센터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 가스렌지 철거시 마감조치 확인
·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맡겨야 하며, 가스시설(예: 가스렌지에 연결된 호스)의 끝은 반드시 마감조치를 해야 합니다.
※ 중간밸브를 직접 떼어내면 가스누출로 매우 위험합니다.
· 난방기나 연소기 철거시에는 공급자에게 연락, 반드시 마감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절기 전기시설 안전관리요령
□ 도로 등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전주에서 주택으로 연결된 인입전선이 여름철 태풍에 의하여 처마끝이나 나뭇가지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겨울철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합선 또는 누전의 원인이 되어 화재사고는 물론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선을 교체하거나 벗겨진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아준다.
□ 가정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선풍기 등 여름철에 사용했던 전기제품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ㅌ전기제품에 연결된 전선이 발에 밟히거나 기타 무거운 물건의 충격에 의하여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전기화재 또는 감전의 요인이 되므로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전선을 정리하여 이듬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둔다.
□ 상가·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상가 진열대의 백열전구, 할로겐 전구 등은 발열온도가 높아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종이, 헝겊과 같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된 상태로 점등되어 있으면 발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점검하여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누전차단기 동작시험 요령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된 경우 감전이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 달에 1회 정도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강색(초록색) 시험버튼을 눌러 스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탁”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정상이고, 눌러도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온 스위치가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누전차단기에 이상이 있으므로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교체한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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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과 남창현 과장, 최석진 사무관 02-211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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