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와이어)--2005.11.28일자로 경상대학교는 「민주노총 진주지역 일반노조 경상대학교 학생생활관 식당 일용직 노동조합」의 대학본부 불법 점거 및 단식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중단요청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5.11.15자로 학생생활관 식당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귀 노조원 1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이 송달되었으나 동 판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지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대학측에서는 이의가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 11.23자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노조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행 요구를 주장하면서 학교본관진입, 시설물 무단 점거, 현수막 설치, 고성방가, 교직원에게 폭언 등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상집행방해죄, 형법 제319조에 의한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의 실정법에 위반됩니다.

현재의 법적사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공무집행방해 가처분 결정뿐입니다.

현재의 법적사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2005.9.26)에 의한 「경상대학교 내 학생생활관 내에 있는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을 점거하여 경상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뿐으로 귀 노조측에서는 동 법원의 판결을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불법 집단행위를 조속히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측으로서는 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기관으로서 공무집행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측에서는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교학생들을 대상으로 “2006 미리가보는 대학(11.29~12.7)”행사를 준비하여 우리대학 입시설명회와 우리대학 알리기 실시로 우수 신입생을 유치함과 아울러 대학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귀 노조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자칫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노조에서는 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조속히 대학 본부내의 불법 집단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문 요소요소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즉시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측에서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안을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생생활관의 민간위탁시 대학측으로서는 모든 조리원(21명)들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으나 귀 노조원 12명은 민간위탁 철회만을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4107(2005.10.21)호로 회신한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우리대학교에서 수용가능한 방안을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웹사이트: http://www.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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